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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최저임금이 1,745,150원인데 기...
비공개 조회수 1,277 작성일2019.06.04
최저임금이 1,745,150원인데 기본급을 140만원주고 수당을 나머지로 채워서 주면 블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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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 지원단 전문위원 조경주 입니다.

2019년 최저임금 1,745,150원 맞습니다. 기본급 140만원에 나머지..즉 상여금 25% 초과부분.

현금성 복지 7% 초과부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여 ,745,150원을 맞추면 불법이 아닙니다.

상세한 내용은 울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 지원단으로 연락 바랍니다.

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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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