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최저임금이 1,745,150원인데 기...
비공개
조회수 1,277
작성일2019.06.04
최저임금이 1,745,150원인데 기본급을 140만원주고 수당을 나머지로 채워서 주면 블법인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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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안녕하십니까?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 지원단 전문위원 조경주 입니다.
2019년 최저임금 1,745,150원 맞습니다. 기본급 140만원에 나머지..즉 상여금 25% 초과부분.
현금성 복지 7% 초과부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여 ,745,150원을 맞추면 불법이 아닙니다.
상세한 내용은 울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 지원단으로 연락 바랍니다.
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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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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