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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봉 2600 최저임금
비공개 조회수 4,789 작성일2019.07.10
9:00~18:00 근무
점심시간12~1 

총 8시간 근무인데 수습 동안 2600의 70%면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수습기간 동안 월 급여 154만원이었나.. 156만원이었다 150만원대거든요
최저 임금이 월 170아니었나요..?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그리고, 2600에서 세금 제하면 얼마인가요?
네이버 연봉 계산기로 계산하면 23,570,600원으로 나오는데,
계약서 상으로는 세금 340만원 제해서 22,600,000원으로 되어있었거든요..
이게 수습 기간 급여 때문에 이렇게 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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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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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여명 노무사 사무소 2023 전문가 분야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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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신제철 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원래 지급받아야 할 임금이 연봉을 12로 나눈 약 216만원 정도라면 이의 70%는 약 152만원 수준입니다.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90%는 지급받아야 하므로 157만원 이상은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216만원 기준 약 195만원 정도가 세후 금전으로 예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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