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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최저시급도 안줘요.
비공개 조회수 361 작성일2019.06.16
아는형소개로 하게된 알바가 있는데
저 1년하는것도 아니고.
5개월만 하기로 한건데도 지금 4개월째에요.
최저시급도 안주고. 10%? 인가를 가져갑니다.
허리아프게 일은 다 시키고
진짜 너무 서운하고 슬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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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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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c****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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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엄중한 처벌 가능한 시대입니다.

허나 요즘 영리한 악덕업주가 많기에 증거물을 충분히 갖추시고, 신고하셔야 할거에요.

혼자 두렵다면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셔도 괜찮고요.

그런 사람들 밑에서 일하지 마세요.

201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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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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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신

최저시급은 법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최저시급을 안주게 되면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최저시급을 받지 않고도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고용하는 사장님과 일을 하게 되는 직원과의 관계에서 고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게 되니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최저시급을 안 받는다고 해도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것들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되면 최저시급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가벼운 절차로 가능하니 노동부로 문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01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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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해 문의주셨군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수습기간(3개월이내) 동안의 임금을 최저임금액에서 10%를 뺀 금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이 보장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청소년 근로 상담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진로상담을 지원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주세요.

전화상담 1600-1729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또는 24시간 문자상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1388

홈페이지 http://www.youthlabor.kr

청소년근로보호센터 해피워크 매니저 드림

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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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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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