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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최저시급 미달 퇴직금 질문입니다....
비공개 조회수 573 작성일2019.05.22
최저시급 미달 퇴직금 질문입니다.

제가 지금 시급이 8180원 정도 되는데

퇴직 할 경우 퇴직 직전 3개월치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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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호
노무사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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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신정호 입니다.

질문자의 경우 퇴직금은 퇴사 직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시급으로 지급받고 있다면, 퇴직금 산정 시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부분까지 정당하게 요청하실 수 있으며, 추후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청구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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