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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최저시급,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좀여....
비공개 조회수 1,121 작성일2019.06.17
최저시급,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좀여...

이거 주휴수당 어떻게 받아야 하는건가요?
제가 일단 한달은 알바로 하기로 했는데
15일 일하고 15일치 일단 먼저 받았거든요
참고로 성인입니다!
제가 오후6시부터 오후12시까지일해요 (6시간)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 쉬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근무시간이 36시간이에요
그래서 사장님이 15일이니까 2일 쉰거빼고
최저시급해서 (6시간×13일×최저시급8350원 해서 651300원)
주셨는데 다른사람이 그러는데 원래 주휴수당인가 뭔가 더 받아야하는데 왜 그것밖에 안받았냐고 그래요...
원래 추가로 더받야하는건가요?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건가요?
얼마를 더받아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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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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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노무사사무소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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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1주일에 36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의 월급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 1주 36시간 * 4.345주 * 약정시급

2) 월 주휴수당 : (1주 36시간/40시간) * 8 * 4.345주 * 약정시급

2. 위 2개를 합친 금액이 지급 받을 기본급이 됩니다. 약정시급이 2019년 최저시급인 경우 8,350원을 위 공식에 대입하면 됩니다.

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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