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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정훈 입니다.
차주를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니, 차주가 단순히 대리기사를 중복 호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신고한 것인지 확실히 알 수 없네요.
먼저 도착한 대리기사분이 1시간이나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업무방해로 고소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되긴 합니다만, 차의 운행을 막은 것 때문보다
신고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체된 거라면 수사기관에서 업무방해로 판단할지에 대해
저도 사실관계를 확실히 알지 못하는터라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형사 합의도 가능하겠지만 그건 상대방이 원해야 할 수 있는 것이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솔직히 인정받을 수 있는 손해액이 극히 소액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소송 그 자체가 훨씬 힘든 일일터라...뭐라 말씀드리질 못하겠네요...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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