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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리기사 중복 호출로인해 먼저도착한...
shsh**** 조회수 1,151 작성일2019.06.24
대리기사 중복 호출로인해 먼저도착한 기사(본인)가 출발할때 뒤에온 대리기사가 출발을 막았고 차주분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로인해 먼저온 대리기사(본인)가 1시간동안 일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뒤에온대리기사에게 손해배상을 받으려고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하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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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변호사
법률사무소 일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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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정훈 입니다.

차주를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니, 차주가 단순히 대리기사를 중복 호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신고한 것인지 확실히 알 수 없네요.

먼저 도착한 대리기사분이 1시간이나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업무방해로 고소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되긴 합니다만, 차의 운행을 막은 것 때문보다

신고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체된 거라면 수사기관에서 업무방해로 판단할지에 대해

저도 사실관계를 확실히 알지 못하는터라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형사 합의도 가능하겠지만 그건 상대방이 원해야 할 수 있는 것이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솔직히 인정받을 수 있는 손해액이 극히 소액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소송 그 자체가 훨씬 힘든 일일터라...뭐라 말씀드리질 못하겠네요...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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