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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최저임금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jych**** 조회수 622 작성일2019.05.02
최저임금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월급 160만원
주6일 : 평일 9시~7시 / 토요일 9시~4시
4대보험 & 식비(현금제공이 아닌 당일 식사비용(배달)지불 평균 약 6500~7000원) 회사 제공
월차 연차 ×

내공 겁니당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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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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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ditbury
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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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임금항목의 산정 및 판단은 시업부터 종업까지의 시간중에 휴게시간이 있다면 제외하고 산정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휴게시간은 임금의 산정대상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시간중에 휴게시간이 각 1시간씩 있다는 전제로 답변을 드립니다.

위 전제로 질문자님의 근무시간을 산정하면 평일로 주5일은 하루에 9시간씩, 토요일은 6시간 근무가 됩니다.

이에 대한 2019년 기준의 최저임금은

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9시간 * 5일 + 6시간 + 8시간(주휴일) + {1시간(연장근로) * 5일 + 6시간(연장근로)} * 0.5배] / 7일 * 365일 / 12달 * 8,350원 = 2,340,237원

나. 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9시간 * 5일 + 6시간 + 8시간(주휴일)] / 7일 * 365일 / 12달 * 8,350원 = 2,140,682원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제 전제와 다르다면 재산정이 필요합니다.

2. 월차는 현재 연차로 통합운용되어 월차라는 용어는 적합하지 않으며, 연차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15시간 이상의 근무를 수행하는 경우 출근율에 따라 당연 부여됩니다.

다만 현행 기준으로는 설날이나 추석, 크리스마스 등의 법정공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닌 관계로 해당 법정공휴일의 휴무를 연차로 대체하여 유급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적법합니다.

근로기준법 등에 의한 법정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뿐 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 및 하계휴가일을 연차로 대체하여 유급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아닌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으며, 그런 경우라면 현행법상 유효합니다.

다만 2020년 1월 1일부터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인 경우 법정공휴일도 법정휴일로 적용됩니다.

20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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