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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최저임금 계산
비공개 조회수 849 작성일2019.02.15
가정1) 2019. 03. 01 입사, 2020. 03. 01 퇴사시
가정2) 월-토요일까지 하루 8시간, 주6일 근무시  

1. 2019. 03월분 최저임금은 얼마인지요?

2. 만약에 월급을 210만원으로, 1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어도, 
   2010. 01월분과 02월분 월급은 2020년 인상된 최저임금 계산으로 다시 계산하여 
   받을 수 있는지요?
 
3. 만약에 2010. 01월분과 02월분을 기존 근로계약서 1년 작성 월급으로 지급시 어떻게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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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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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여명 노무사 사무소 2023 전문가 분야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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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신제철 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8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약 218만원 정도입니다.


2) 그렇습니다.


3)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노동부에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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