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최저임금 계산
비공개
조회수 849
작성일2019.02.15
가정1) 2019. 03. 01 입사, 2020. 03. 01 퇴사시
가정2) 월-토요일까지 하루 8시간, 주6일 근무시
1. 2019. 03월분 최저임금은 얼마인지요?
2. 만약에 월급을 210만원으로, 1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어도,
2010. 01월분과 02월분 월급은 2020년 인상된 최저임금 계산으로 다시 계산하여
받을 수 있는지요?
3. 만약에 2010. 01월분과 02월분을 기존 근로계약서 1년 작성 월급으로 지급시 어떻게야
하나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번째 답변
신제철
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여명 노무사 사무소
2023 전문가 분야 지식인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신제철 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8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약 218만원 정도입니다.
2) 그렇습니다.
3)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노동부에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02.18.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최근 공지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