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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20년 기준으로 급여 여쭤봅니다.
비공개 조회수 1,090 작성일2019.07.12
하루 8시간 근무 격주 토요일 4시간 근무입니다.
2020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받아야 할 임금이 얼마인가요?
계산법도 궁금해요..
격주 토요일 4시간 근무가 애매해서요.
주휴수당이 주당 최대 8시간이라 알고있는데 그러면
토요일 근무는 주휴수당에 포함이 되지 않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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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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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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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 노무사 사무소 2023 전문가 분야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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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신제철 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2020년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확정 고시된다면

(209시간+4시간토요연장*1.5배*4.35주/2)*8590원=약 191만원 정도가 2020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을 적용한 월급여로 예상됩니다.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속하며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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