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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고라나에서 사기친놈을 잡으려고 합니...
비공개 조회수 211 작성일2019.06.17
중고라나에서 사기친놈을 잡으려고 합니다.

금액은 크지않은데 좀 도둑같아서 잡아서 혼을 좀 내주려구요.

우선 돈을 입금한 은행과 계좌번호 이름이 있고 휴대폰번호가 있습니다.

우선 은행에 전화했더니 착오송금 반환신청은 가능하다고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NO하면 끝이죠.

제가 궁금한건 그녀석이 돈을 빼썼으면 횡령죄인거니까 따로 신고하면 될것 같은데.. 우선은 어찌된건지 알길이 없으니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하면되나요?

소송비용과 기간이 궁금하네요.

그리고 돈빼쓴게 확실해지면 횡령죄로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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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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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몽래인
물신
사기 82위, 형벌, 형집행, 형사사건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착오 송금 반환 신청을 하게 되면 사기혐의로 고소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사기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증거내역 첨부하여 제출하시고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대처하시면 되겠습니다

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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