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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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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대로입니다.
새싹보리분말을 기능성 식품으로 광고를 하시고자 하는 모양인데, 이 경우 식약처에 기능성 원료를 사용한 기능성 식품으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제품의 인증을 남이 받았다고 해서 나도 그냥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판매하시고자 하는 분이 직접 식약처에 문의하고, 해당 제품이 기능성 원료임을 입증하는 검사과정을 거신 후에 인증을 취득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면 2차 가공식품을 만드시는 경우, 예를 들어 새싹보리분말을 환 형태로 가공하는 경우라면, 기능성 원료료 인정을 받은 회사의 '원료'(여기서는 새싹보리분말 이겠죠)를 구매하셔서 가공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남이 '새싹보리분말' 제품을 기능성 식품으로 인증받은 후에 판매한다고 해서, 인증을 따로 받지 않은 새싹보리분말을 '기능성 식품'으로 광고하고 판매를 할 경우엔 식품위생법 상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할 겁니다.
더 자세한 것은 식약처에 직접 문의하시는 게 빠를 겁니다. 수고하세욥!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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