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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신장애 등급에 관하여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7,379 작성일2019.07.11
병원은 2년정도 다녔고 최근 7개월동안에 증상이 너무 심해져 정신장애를 받아야 하는 기준이 됬는데
지금 신청하면 받을수있나요 아님 1년 지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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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

국민의 든든한 평생파트너 국민연금 입니다.

정신장애는 우선, 질문자님의 정신과 질환중 종류에 따라 평가방법 및 제출될 자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의뢰시 더 정확한 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차후 재판정 시기 또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장애등급진단서의 발급은 장애인등록 직전 1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

: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정애인 등록 직전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인 등록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과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함.

가 발급된 진단서에 한하여 의뢰 및 유효가능하여, 질문자님이 2년정도 치료를 했으면, 해당기간에서 발급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신장애등급은 크게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주신 대상자분의 질환을 알 수 없어 대략적인 판정기준을 첨부했으며, 2019년 7월 1일부터는 장애등급에서 장애정도에 따라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나뉘므로 추가적인 구체적 사항은

국번없이 1355또는 국민연금 홈페이지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충족한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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