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병역법에 의하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 등을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실형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 조항과 관련하여 문제가 된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신분열에 대한 거짓여부에 대해서는 병무청에서 우선적으로 확인하여 고발조치 등을 취할 것이고, 실제로 병역법위반으로 재판이 열리게 되면 증거에 의한 사법기관의 판단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2019.06.20.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