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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신장애인한테 특수상해 당했습니다....
비공개 조회수 1,088 작성일2019.06.28
정신장애인한테 특수상해 당했습니다.

정신장애인한테 묻지마폭행을 당했습니다. 이어폰을끼고 강아지와 산책중 뒤에서 소리지르며 온갖욕설을 하는게 들려서 돌아보니 가해자가 저를보며 소리지르며 욕을하고있었습니다. 그러곤 저희강아지에게 돌멩이를 던져 강아지가 놀라 짖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편하면 먼저 지나가라고 말하며 기다려주고있었는데 갑자기 나무지지대를 뽑아와 10~20cm 두깨 1m길이의 나무막대기로 쫒아와 폭행을 했습니다. 당시 임신상태의 몸이라 방어조차 하지못하고 맞았습니다. 아이는 이상이 없었지만 후유증으로 아기가 예정일보다 훨씬먼저나와 백혈구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상해진단으로는 2주 진단나왔고 진단서 제출했습니다.


상대쪽은 오히려 정신장애인참작을 기대하는것같습니다. 사과전화 한통없고 합의볼생각도없는거 같습니다.
(판단력조차 어려운 정신장애인에겐 참작된다는 이야기를 들은적이있는것 같은데 판단력이 어렵다라고하기엔 나무에 묶여있는 지지대를 풀어 무기로 사용하여 휘두른다는게 판단력이 없다는게 의심됩니다.)

현재 형사에서 검찰로 넘어간 상태고 상대측이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을 계속 미루기만 합니다.

정신장애인은 처벌이 되지않는가요?

처벌된다면 처벌수위나 벌금수위를 알수가있을까요?

(너무 괴씸합니다. 사과하나없이 저희가 계속 형사를 통해 전화를 해달라고 사과받고싶다고해서 사건 2주?가량 넘은후에 연락이왔습니다. 연락내용으로는 검찰송치후 형량을보고 연락을 줄려고했답니다. 그러곤 합의로보자는식으로 나와서 대면해서 말하자고 상대측 원하는 날짜의 약속을 잡아서 저는 스케줄을 빼놨습니다 그런데 상대측에서 갑자기 바쁘다는이유로 약속을 취소한다길래 한마디를 하니 피해자말은 다 들어줘야되냐는 식으로 나오고 그대로 잠적을했습니다.

현재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긴 했지만 상대측은 연락두절인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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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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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변호사
법무법인 법승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법무법인 법승입니다.

해당 특수상해 혐의 건에 관하여,

질문자님의 피해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전치 2주의 상해와 태어난 아이의 백혈구 이상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태어난 아이의 백혈구 이상에 관련된 자료도 제출하셨는지요?

인과 관계를 명확히 인정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으나

상대방의 처벌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해당 특수상해 피의자가 정신 장애가 있다고 하는데, 아래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이 그리 쉽게 인정되지는 않고

질문자님의 질문 내용에 따르면,

나무에 묶여 있는 지지대를 풀어 상해의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점, 의사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보아서는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외부에서의 의견일 뿐 앞으로 남은 검찰 수사 또는 법원 형사 재판 등에서 결론이 날 것입니다.

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14. 12. 30.]

해당 특수상해 사건에 관한 처벌 수위 등에 관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링크와 캡쳐 일부 사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47/violence_01.jsp

특수상해 누범상해 양형기준

이상입니다.

201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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