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있지도 않은 폭력을 허위사실로 신고해...
pjhh****
조회수 330
작성일2018.10.02
있지도 않은 폭력을 허위사실로 신고해 경찰서를 다녀왔습니다.이경우 명예회손및 모욕죄 허위사실유포죄를 적용시켜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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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이재호
변호사
열심답변자
법무법인 공신
2023 전문가 분야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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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재호 입니다.
무고죄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2.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어야 합니다.
향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면 불기소이유고지청구를 하여 불기소이유서를 확인 후 고소할지 여부를 결정하실 것을 권합니다.
20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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