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청구 소장을 받았는데 저는 줄돈 다줘서 잔금이 남아있지 않은경우
법원에 무엇을 써서 제출하면 될까요?
답변서(추심금청구에 대한 항변)라는 제목으로 내용을 써서 제출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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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박진세 입니다.
추심금 소송이 들어온 것을 보니 소송 전에 압류, 추심명령 결정문을 받으신 적이 있지 않으셨는지요?
보통 압류, 추심명령이 있었음에도 임의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추심금 소송을 합니다.
만약 압류, 추심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압류채권자 이외의 기존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셨다면 압류채권자에게 다시 변제를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를 모두 변제한 시기가 압류, 추심명령 이전이라면 계좌이체 내역이나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답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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