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국회 보좌관 실직
비공개
조회수 5,105
작성일2017.08.29
의원 출신이 장관으로 지명 받게 될 경우 그 밑에 있는 보좌관과 비서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모시던 국회 의원이 더 이상 국회 의원이 아니게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전국구야 다음 순위가 계승한다 쳐도 계승한 의원이 자기 사람으로 보좌관 비서관 쓰려고 하지 꼭 원래 있던 사람을 쓴다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지역구는 더더욱 그럴 것 같은데...
실제 보좌관과 비서관은 모시던 의원이 장관으로 입각하거나 어디 공공 기관의 장으로 갈 경우 쫓겨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모시던 국회 의원이 더 이상 국회 의원이 아니게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전국구야 다음 순위가 계승한다 쳐도 계승한 의원이 자기 사람으로 보좌관 비서관 쓰려고 하지 꼭 원래 있던 사람을 쓴다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지역구는 더더욱 그럴 것 같은데...
실제 보좌관과 비서관은 모시던 의원이 장관으로 입각하거나 어디 공공 기관의 장으로 갈 경우 쫓겨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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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국무위원(장관)을 겸직하는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의 직위는 유지됩니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고정이나 장관직은 고정이 아니라
수시로 해촉되는 경유가 있고
겸직 의원도 의정활동을 겸하므로 보좌,비서관이 필요하므로
임기 동안은 유지됩니다.
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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