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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회 보좌관 실직
비공개 조회수 5,105 작성일2017.08.29
의원 출신이 장관으로 지명 받게 될 경우 그 밑에 있는 보좌관과 비서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모시던 국회 의원이 더 이상 국회 의원이 아니게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전국구야 다음 순위가 계승한다 쳐도 계승한 의원이 자기 사람으로 보좌관 비서관 쓰려고 하지 꼭 원래 있던 사람을 쓴다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지역구는 더더욱 그럴 것 같은데...

실제 보좌관과 비서관은 모시던 의원이 장관으로 입각하거나 어디 공공 기관의 장으로 갈 경우 쫓겨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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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al****
수호신 열심답변자
2020 지역&플레이스 분야 지식인 한국사 11위, 전통 예절, 의식 17위, 충청북도 1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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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장관)을 겸직하는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의 직위는 유지됩니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고정이나 장관직은 고정이 아니라

수시로 해촉되는 경유가 있고

겸직 의원도 의정활동을 겸하므로 보좌,비서관이 필요하므로

임기 동안은 유지됩니다.

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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