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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동산 임대계약해지
비공개 조회수 333 작성일2019.04.02
제가 지금 월세로 살고있는데 처음 부동산으로 안내받은 내용에서 관리비부분이 너무많이 나오고해서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부동산에서는3만원정도라 했는데 10만원 이상이 나오는 상황이고

나가려고하니 집주인분이 세입주자를 구하기 전까지는 제가 월세를 부담하라고 하셔서 보니

<특약사항>
1.임차인은 임대기간 만료 후 옵션 (에어컨,세탁기,냉장고,tv등) 주요시설물(벽지,장판 및 주요구조부)의 원상회복 의무를 진자. 단, 파손 및 훼손 이외 자체 결함원인으로 인한 것은 그러지 아니한다. 원상회복 미 이행시 보증금에서 전산 후 처리한다.
2. 임차인은 계약만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통보하여야하며, 계약만료 전 퇴거 시 다음입주자가 입주시까지 월세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3. 애완돌물 사육을 금한다.
4.퇴실 시 청소비 金칠만원(\70.000)을 지불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가 궁금한거는 2번사항에 대해서 입주자를 못구할시 제가 월세를 부담해야하는게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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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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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우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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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81위, 등기 12위, 매매 71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2. 임차인은 계약만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통보하여야하며, 계약만료 전 퇴거 시 다음입주자가 입주시까지 월세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 네 맞습니다. 


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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