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교통사고 피해자로써 형사합의 중입니다.
합의금 받고 채권양도통지서도 받았는데, 사고 당시 동승자 3명이 있었습니다.
제가 채권양도통지서 받으면 나머지 동승자 3명은 채권양도통지서가 필요없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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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iN 전문가 한국손해사정사회 소속 상우손해사정의 대표 손해사정사 정휘영 입니다.
사고를 당하신점 심심한 위로를 전하면서 몇가지 답변드리려 합니다.
1.피해자가 4명이면 각각 작성하는것이 원칙입니다.
2.합의서 채권양도 피해자별 1부 보관하시면 됩니다.
충분한 치료후 합당한 손배배상 받으시길 바랍니다.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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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처리와 관련하여 대인배상 보험금 지급항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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