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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녕하세요. 가족관계 문제에 대한 질문 올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75 작성일2019.06.03
안녕하세요.

이제 막 대학교를 졸업한 사회초년생입니다.

간단한 질문하나 올립니다.
4인 가족으로 구성된 가정입니다. 저와 어머니와, 형이 다음과 같은 문제로 인해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1. 아버지가 14년동안 돈을 벌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할 의지가 없습니다.)
2. 집에 빚이 2억 5천만원이 있습니다. (집에 빨간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3. 아버지가 혼외자식이 있습니다. (외국)
4. 아버지가 어머니를 간헐적으로 폭행 및 컵, 가전제품등을 파손하며 위해하였습니다. (예를들어 어머니가 부족한 생활비를 지원해달라고 할 경우)

이럴 경우, 재판 이혼 시 어머니쪽에서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또, 합의 이혼을 안해준다고 하는데 재판 이혼을 할 경우에 전세금에 대하여 재산 분할이 일어나나요?
(어머니 명의의 2억 상당의 전세 보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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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호
변호사 열심답변자
송명호 법률사무소 2023 전문가 분야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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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아버지가 혼인중 혼외자식을 낳았고, 어머니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가했다면 이혼소송진행하면서 위자료청구 가능합니다. 통상 위자료로 3천만원을 청구하고 사건의 경중에 따라 1천5백만원에서 3천만원사이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데, 재산분할은 혼인중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절차입니다. 혼인중 형성된 재산이란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재산(채무)도 포함됩니다. 혼인기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어머님 명의로 된 전세보증금 2억원 상당도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에 결정하시면 됩니다.

4) 이혼 및 상속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일반 민사 사건과 다른 독특한 특징(ex. 사전처분, 가사조사, 조정전치주의 등)이 많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상담 요청 중 가장 많은 질문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본인 소송이 원칙이고, 변호사 선임은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입니다. 따라서 증거 관계가 분명하거나 절차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증거나 절차상 어려움이 있거나, 매번 법정에 출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또는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직접 관리, 인정하는 번호입니다)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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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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