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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재호 입니다.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써, 불특정 및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과 제3자가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성’이 있으면 사안에 따라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써, 성희롱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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