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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훈민정음 해례본의 소유자는 대한민국이다
비공개 조회수 2,003 작성일2017.05.07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토론 숙제로 위에 있는 논제 반대 근거를 찾아가야 합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소유자가 개인인 근거

3가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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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벗
바람신
40대 이상 남성 공학기술직 #시설관리전기 #한글역학철학 #60여년삶의노하우 시설보수, 국어 어원, 어휘, 인체건강상식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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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해례본 소유자가 대한민국이라 라는 토론이군요.

여기서 훈민정음해례본이 어떤 것을 말하는지 정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현재 이슈상 간송본이 아닌 상주본에 관한 토론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합니다.


그렇게 볼 때 훈민정음 해례 상주본의 소유자는 대한민국이다. 이를 반대할 근거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오래전부터 소장자 개인의 집안에 있던 것이다.

둘째, 노지에서 줏거나 발굴하거나 습득한 문화재가 아닌, 집안의 물품이면 국가에 신고할 의무가 없다. 

셋째, 소장자가 국가에 기증하거나 팔지 않았기에 소유자는 국가, 즉 대한민국이 아니다.



참고사항 :

현재 국내에 간송본과 상주본 단 2권이 있는데

간송본은 세종시대에 하사받아서 그 후손이 보관하고 있던 것을 간송이 구입했기 때문에 간송 개인의 소유입니다.

상주본은 그 출처가 명확치 않은데 현재 점유하고 있는 배익기씨의 말을 빌면, 조상대부터 전해져오던 책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하사 받거나 구입한 것인지, 아니면 조정의 관리가 교육자료로 제공해준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만, 이미 오래도록 집안에 있던 것이라면 그 소유권을 인정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집안에 보관되어온 것이 아니고 토지나 산야 등 자신이나 집안의 보관의지와 관계없이 어딘가에 숨어있던 것을 찾아낸 것이라면 그것은 국가재산으로 귀속되어야 하는 문화재입니다. 이럴 경우는 찾아낸 사람이 국가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고 신고자는 적절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주본은 집안에서 보관되어온 것이고 집주인도 멀쩡히 살아있기 때문에 국가가 소유할 권한은 없습니다.


만일 훈민정음이 세종께서 백성에게 내려주신 것이고, 그것을 우리 국민 모두가 공유해야 한다면 국가 것이라고 봐야할 것입니다만, 그러면 상주본은 물론 간송본도 국가로 귀속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에 그런 문화재법에 그런 법은 없기 때문에 별도로 법을 만들지 않는 한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주본은 그 소유권 분쟁이 좀 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골동품상 주인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며, 배익기씨가 훔쳐간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법원에서는 이를 인정하여 되돌려주라고 판시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그 골동품상 주인은 실물이 없는데도 소유권을 인정받아서 문화재청에 기증하였기 때문에 현재의 소유권은 문화재청 즉 국가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법원에서는 배익기씨가 그것을 훔쳐갔다는 증거가 명확치 않아 무죄 판결을 한 상태입니다. 일각에서는 증거부족으로 무죄일 뿐 그렇다고 훔쳐가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여간 이 부분이 아주 얽혀있어 뭐라고 단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로선 실물도 없고 내줘야 한다는 명확한 판결도 낼 수 없는 형편이라 그 주제가 해례이듯이 잘 해결되는 예가 되길 바랄 뿐입니다.

 

2017.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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